인사혁신처 공고 제 2020 – 670호


2021년 지역인재 7급 수습직원 선발시험 시행계획 공고


2021년 지역인재 7급 수습직원 선발시험 시행계획을 다음과 같이 공고하오니 각 대학에서는 추천기준에 따라 우수한 인재를 추천하여 주시기 바랍니다.

 2020. 12. 22. 

인사혁신처장


1

선발규모

○ 2021년도 지역인재 7급 수습직원 선발예정인원 : 160

-  행정분야(인문사회계열) 100명, 기술분야(이공계열) 60명


2

선발개요

① 학교의 장은 추천요건에 맞는 우수한 인재를 인사혁신처에 추천합니다.

② 인사혁신처는 필기시험, 서류전형, 면접시험을 통해 수습직원을 선발합니다.

③ 최종합격자는 1년간의 수습근무 후 임용여부 심사를 거쳐 일반직 7급 국가공무원으로 임용됩니다.


3

학교의 추천

(1) 추천할 수 있는 학교

학사 학위 과정을 두고 당해 과정을 이수한 자에 대하여 학사 학위를 수여할 수 있는 「고등교육법」 제2조 각 호 및 특별법에 의한 각종 학교

○ 일반대학, 산업대학, 교육대학, 사이버대학, 방송통신대학, 기술대학 및 각종학교 일부와 전공심화과정(학과)이 개설된 전문대학 등 

※ 전공심화과정(학과)이 개설된 전문대학의 학사 학위 취득(예정)자도 가능 

※ 사관학교, 경찰대학 등 특수목적대학은 제외



- 1 -

(2) 추천대상 자격요건

추천대상자가 아래 요건에 하나라도 해당되지 않을 경우 서류전형에서 탈락되므로 각 학교의 장은 추천 시 자격요건을 정확히 확인해 주시기 바랍니다. 

 졸업자 또는 졸업예정자

-  (졸업자) 졸업일부터 최종시험(면접시험) 시행예정일까지의 기간이 3년 이내인 사람에 한해 추천할 수 있습니다.

※ 면접시험 마지막일이 2021.5.14.인 경우 2018.5.14. 이후 졸업자부터 추천 가능

-  (졸업예정자) 추천일 현재 각 대학이 정하는 졸업 학점의 3/4 이상을 취득한 자로서 추천 받을 대학에 재적(在籍) 중이어야 합니다. 단, 수습시작(2022년 상반기) 전까지 졸업하지 못할 경우 합격이 취소됩니다.

※ 편입생은 편입한 대학에서 최소한 4학기를 이수한 경우에 해당 대학에서 추천할 수 있음 (계절 학기는 정규 학기로 인정되지 않음에 유의)

② 학과성적 상위 10% 이내인 자

-  (졸업자) 졸업석차 비율이 각 학과의 상위 10% 이내에 해당하여야 합니다.

-  (졸업예정자) 추천 당시 이수한 모든 과목의 평점(총평점평균)을 기준으로 졸업예정석차 비율이 각 학과(전공)의 상위 10% 이내에 해당하여야 합니다. 

③ 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 기준점수 이상인 자

-  추천일로부터 역산하여 5년이 되는 해(2016년)의 1월 1일 이후에 국내에서실시된 시험으로서 추천일 전일까지 아래의 기준점수 중 1개 이상을 취득한 사실이 확인 가능하여야 합니다. (단, 2016년 1월 1일 이후 외국에서 응시한 TOEFL, 일본에서 응시한 TOEIC, 미국에서 응시한 G- TELP성적은 인정됨)

시험종류 

TOEFL

TOEIC

TEPS

(18.5.12.전 시험)

TEPS

(18.5.12.이후

시험) 

G- TELP

FLEX

PBT

IBT

기준점수

530점

71점

700점

625점

340점

65점

(Level 2)

625점

-  원서접수 마감일 현재장애인 고용촉진 및 직업재활법 시행령 제3조에 따른 장애인으로 유효하게 등록되어 있으며, 아래 기준 중 하나 이상을 충족하는 사람인 경우에는 하단의 기준점수* 이상이면 응시 가능합니다.(해당자는 장애인 증명서 등 증빙서류를 제출하여야 함)

- 2 -

※ 보청기 등 청력 교정을 위한 보장구를 착용하지 않은 상태에서의 청력 기준임

① ‘두 귀의 청력 손실 80dB 이상(기존 청각장애 2‧3급)’인 사람

 ‘두 귀의 청력 손실 60dB 이상이면서 두 귀에 들리는 보통 말소리의 최대의 명료도가 50% 이하’인 사람

* 기준점수 : TOEIC 350점, TEPS 375점(18.5.12.전 시험), TEPS 204점(18.5.12.이후 시험), TOEFL(PBT) 352점,  FLEX 375점

-  시험실시기관에서 성적을 확인할 수 있는 유효기간(2년)을 경과한 시험*인 경우 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 통해 성적을 사전등록하여 그 진위여부를 확인할 수 있는 경우에 한해 인정됩니다.

* 2016. 1월 ~ 2019. 2월까지 실시한 시험은 사전등록이 되어 있어야 함

(사이버국가고시센터‘2021년 영어·외국어능력검정시험 성적 사전등록 안내’공고문 참조)

-  해당 검정시험기관의 정규(정기)시험 성적만을 인정하고, 정부기관‧민간회사‧학교 등에서 승진‧연수‧입사‧입학(졸업) 등의 특정목적으로 실시하는 수시‧특별시험 등은 인정하지 않습니다.

④ 한국사능력검정시험(국사편찬위원회) 2급 이상인 자

-  추천일로부터 역산하여 5년이 되는 해(2016년)의 1월 1일 이후에 실시된 시험 중 추천일 전일까지 2급 이상을 취득한 사실이 확인 가능하여야 합니다. 

※ 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 자체 유효기간이 없으므로 사전등록이 필요 없음

⑤ 응시가능 연령 : 20세 이상 (2001. 12. 31. 이전 출생자)

⑥ 결격사유 

-  「국가공무원법」 제33조의 결격사유에 해당하거나, 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 등 관계법령에 의하여 응시자격이 정지된 자는 추천할 수 없습니다.


(3) 대학별 추천 가능 인원

○ 각 대학은 2021년도 입학 정원을 기준으로 추천하되 추천 가능 인원을 초과할 수 없습니다.

입학 정원

1~500명

501~1,000명

1,001~2,000명

2,001~3,000명

3,001명 이상

추천 가능 인원

6명

7명

8명

9명

10명



- 3 -

(4) 추천대상자 선발

○ 전공학과가 인문사회계열인 경우 행정분야, 이공계열은 기술분야로 추천할 수 있습니다. 동일인은 1개의 학교에서 1개의 분야에만 추천이 가능합니다.

-  전공학과가 행정분야와 기술분야로 구분하기 어려운 경우에는 각 대학에서 자체 판단하여 추천하여야 합니다. (단, 지원분야와 전공학과 간 관련성이 없는 경우 서류전형에서 부적격 판정을 받을 수 있으므로 신중한 판단 필요)

○ 학교의 장은 추천심사회의 의결로 자체적으로 독자적인 기준을 정하되, 정상적인 학교교육 이수 여부가 주된 기준이 되어야 합니다.예외적으로 국내외 경진대회 입상경력, 봉사활동을 통한 사회 기여 등 다양한 평가기준을 추가로 설정 할 수 있습니다.

-  다만, 이러한 기준은 객관적‧명시적이어야 하고 일관성이 유지되어야 하며, 추천절차 등 구체적인 사항들은 자체의결로 결정할 수 있습니다.

○ 학교의 장은 학교생활 충실성, 성실성, 봉사정신 및 공무원으로서 자질 등 인성을 종합적으로 평가하여 추천하여 주시기 바랍니다.

-  모의 PSAT성적으로 추천대상자를 선발·추천하는 방식은 금지합니다. 

-  면접평가 비중을 반드시 20% 이상 반영하여야 합니다.

-  구체적인 평가방법은 대학에서 자율적 책임 하에 마련하여 주시기 바랍니다.

-  필기시험(PSAT) 합격자 소속대학은 추천에 관한 서류를 인사혁신처에 제출하여야 합니다.

○ 전공계열(인문사회계열, 이공계열)과 양성의 균형이 이루어지도록 추천인원을 적절히 안배하여야 합니다.

-  전공계열이 특정분야에 집중되어 있는 경우 또는 어느 한 성(性)만을 입학 요건으로 하고 있는 경우 등 대학의 특별한 사정이 있다고 인정되는 때에는 이를 적용하지 아니할 수 있습니다.

○ 공정한 응시기회를 부여하기 위하여 동일인의 재추천을 금지합니다.

-  지역인재 추천채용제로 학교장의 추천을 1회 이상 받은 경우 해당 시험에 다시 추천될 수 없습니다.



- 4 -

(5) 추천방법 및 유의할 점

학교담당자는 기본정보(성적 등) 입력을 통해 추천대상자를 등록하고

추천대상자(응시자)가 개인정보를 입력하여 최종적으로 원서접수 완료

(응시수수료 결제 포함)

※ (참고) 2021년 지역인재 7급 수습직원 선발시험 추천 매뉴얼 중 

<지역인재 7급 수습직원 선발시험 원서접수 절차 안내> 

① 원서접수 기간 : 2021. 2. 1.(월) 09:00 ~ 2. 4.(목) 21:00 (기간 중 24시간 접수)

(원서접수 취소 마감 : 2. 7.(일) 18:00 / 응시표 출력 : 2. 15.(월) 09:00 이후)

-  원서접수 기간에 학교담당자 및 추천대상자가 사이버국가고시센터(www.gosi.kr)에 접속(회원가입 필수) 후 원서접수를 진행하여야 합니다.

※ www.gosi.kr > 원서접수 > 응시원서 제출 > 지역인재 선발시험

-  원서접수 마감일까지 반드시 원서접수(응시수수료 결제 포함)를 완료하여야 하며, 기간 내에 원서접수가 완료되지 않으면 필기시험에 응시할 수 없습니다.

-  원서접수 취소 : 2021. 2. 7.(일) 18:00까지 사이버국가고시센터(www.gosi.kr)에서 가능하며, 응시수수료는 원서접수 마감일로부터 2~3주 후 환불됩니다.

-  응시표 출력 :2021. 2. 15.(월) 09:00부터 추천대상자(응시자)가 직접 사이버국가고시센터(www.gosi.kr)의 「원서접수 > 응시표 출력」에서 출력할 수 있습니다.

-  유의사항 : 원서접수 기간에는 기재사항을 수정할 수 있으나, 원서접수 기간이 종료된 후에는 수정할 수 없습니다.

② 추천서류 제출 기간 : 2021. 2. 1.(월) ~ 2. 4.(목)

-  학교의 장은 2021년지역인재 7급 수습직원 선발시험 추천 현황(붙임 1) 제출기한 내에 전자문서로 제출하여 주시기 바랍니다.

(전자문서 수신처 : 인사혁신처- 인사혁신국- 균형인사과)

-  전산장애 등 불가피한 경우만 우편으로 제출할 수 있습니다. (2021. 2. 4.(목) 우체국 소인 기준)

※ 주소 : (30102) 세종특별자치시 한누리대로 499(어진동), 세종포스트 8층 인사혁신처 균형인사과 지역인재 담당 ☎ 044- 201- 8381, 8380

③ 필기시험 합격자 서류 제출 기간 : 2021. 3. 23.(화) ~ 3. 26.(금)

- 5 -

-  필기시험 합격자가 속한 학교의 장은 필기시험 합격자에 한해 아래의 서류를 제출기한 내에 전자문서로 제출하여 주시기 바랍니다.

(전자문서 수신처 : 인사혁신처- 인사혁신국- 균형인사과)

제출서류

제출방법

내용

추천

대상자별

(각 1부)

※ 필기시험 합격자에 한함

지역인재 7급 수습직원 선발시험 추천서

전자

문서

∎ 붙임 2

성적증명서

∎석차비율이 기재된 성적증명서

※ 성적증명서에 석차비율이 자동으로기재되지 않는 경우에는 아래와 같이 수기로 작성

졸업예정석차 ○등/○명, 작성자 성명(서명 또는 인), 작성자 연락처

졸업(예정)증명서

졸업예정증명서나 재학·휴학증명서 등 재적 입증서류로 대체 가능

-  전산장애 등 불가피한 경우만 우편으로 제출할 수 있습니다. (2021. 3. 26.(금) 우체국 소인 기준)

※ 주소 : (30102) 세종특별자치시 한누리대로 499(어진동), 세종포스트 8층 인사혁신처 균형인사과 지역인재 담당 ☎ 044- 201- 8381, 8380


4

시험일정 및 방법

(1) 시험일정

구 분

시험장소 공고

시험

합격자 발표

필기시험

2021. 2. 26.(금)

2021. 3. 6.(토)

2021. 3. 23.(화)

서류전형

-

-

2021. 4. 28.(수)

면접시험

2021. 4. 28.(수)

2021. 5. 13.(목)~14.(금)

2021. 5. 28.(금)

※ 자세한 사항은 사이버국가고시센터(www.gosi.kr)‘시험공고/공지사항’에 공지 예정

- 6 -

(2) 시험단계

① 필기시험 

-  시험 과목은 5급이상 공채시험의 제1차 필수과목인 헌법과 PSAT(언어논리, 자료해석, 상황판단영역)으로 합니다.

-  필기시험 합격자는 헌법 과목 점수 60점 이상 획득자 중 다른 과목(PSAT:언어논리, 자료해석, 상황판단영역) 성적순으로 결정합니다.

-  각 과목(PSAT:언어논리, 자료해석, 상황판단영역) 만점의 40%이상 득점한 사람 중 선발예정인원의 150%의 범위에서 시험성적 및 면접시험 응시자 수 등을 고려하여 고득점자 순으로 합격자를 결정합니다.

-  선발예정인원을 초과하여 동점자가 있을 때에는 그 동점자를 모두 합격자로 합니다. 이 경우 동점자의 계산은 소수점 이하 둘째자리까지로 합니다.

② 서류전형

-  필기시험 합격자에 한해 제출된 서류를 통해 추천 자격요건의 적합 여부를 서면으로 심사하여 적격 또는 부적격 여부를 결정합니다.

③ 면접시험

-  직무수행에 필요한 능력과 적격성을 검증하기 위해 5개 평정요소에 대해 각각 상‧중‧하로 평정하여 불합격 기준에 해당하지 않는 자 중 평정 성적이 우수한 자 순으로 합격자를 결정합니다.

-  평정요소 : 무원으로서의 정신자세, 전문지식과 그 응용능력, 의사표현의 정확성과 논리성, 예의‧품행 및 성실성, 창의력‧의지력 및 발전 가능성

(3) 합격자 결정시 고려사항

○ 지역별 균형을 위하여 필기시험과 면접시험에서 특정 광역자치단체에 소재하는 학교의 출신비율이 합격자의 10%를 초과하지 않도록 합격자를 결정합니다.

○ 최종합격자가 수습근무를 포기하는 등의 사정으로 선발예정인원에 미달할 경우 수습근무 시작 전까지 추가로 합격자를 결정할 수 있습니다.

(4) 합격자 발표

○ 합격자는 사이버국가고시센터(www.gosi.kr)를 통해 공고합니다. 


- 7 -

5

수습근무와 공무원 임용

○ 최종합격자는 2022년 상반기 중 수습근무를 시작하게 됩니다.

○ 1년간의 수습근무를 거친 후 수습기관에서 임용여부 심사를 거쳐 일반직 7급 국가공무원으로 임용됩니다.

○ 수습근무 중의 보수는 「공무원임용령」 및 「균형인사지침」에 따라 일반직 7급의 1호봉에 해당하는 금액을 지급하고, 수습근무를 마치고 공무원으로 임용된 이후 수습근무 기간은 호봉에 반영합니다.


6

기타 사항

○ 성적증명서, 졸업증명서 등 추천 관련서류의 주요내용이 사실과 다를 경우에는 피추천인의 추천 및 공직임용이 취소되는 동시에, 당해 학교는 향후 3년 동안 추천할 수 있는 학교에서 제외되는 등의 불이익이 있습니다.

○ 본 공고문에 기재되지 않은 세부사항은 매뉴얼에 의하며, 매뉴얼은 공고문과 동일한 효력을 가집니다.(응시자도 반드시 매뉴얼 참고)

○ 본 시행계획은 사정에 의하여 변경될 수 있으며, 변경된 사항은 해당 시험일 5일전까지 사이버국가고시센터(www.gosi.kr)에 공고합니다.

○ 그 밖의 상세한 내용에 대해서는 「균형인사지침(인사혁신처 예규)」 또는 사이국가고시센터(www.gosi.kr) 등을 참고하거나 인사혁신처로 문의해 주시기 바랍니다.

-  원서접수(추천요건 등)·서류전형 관련 : 인사혁신처 균형인사과 (044- 201- 8381, 8380)

-  필기시험·면접시험 관련 : 인사혁신처 경력채용과 (044- 201- 8376, 8375) 


7

향후 변경사항 사전예고

○ 2022년 선발시험부터 기술분야는 직렬(직류)별 선발로 바뀝니다.

-  전문성이 요구되는 기술분야는 부처수요를 반영하고 선발직렬과 합격자 전공 간 연계를 강화하기 위해 직렬(직류)별 선발로 변경합니다.

-  기술직군의 추천학과 기준을 선발직렬에 따라 3개 계열로 구체화하고 직류별 자격증 가점제가 도입니다. (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 별표12 “6급 이하 채용시험 가산대상 자격증 참조)

- 8 -

< 적용 예시 >

구분

행정 (00)

기술 (00)

지원가능학과계열

인문, 사회, 교육, 예체능 계열

공학, 자연, 의약 계열

󰁿

구분

행정 (00)

분야

기술 (00)

직렬

공업

시설

전산

방송

통신

농업

환경

보건

직류

일반

기계

전기

화공

일반

토목

건축

전산

개발

전송

기술

일반

농업

일반환경

보건

지원가능

학과계열

인문, 사회, 교육, 예체능 계열

지원가능

학과계열

공학계열

자연계열

의약계열

선발

인원

00

선발

인원

0

0

0

0

0

0

0

0

0

0

※ 기술분야 직류별 선발 관련 세부내용은 관련 예규(균형인사지침) 개정 시 행정예고 및 부처 의견수렴 등을 거쳐 확정 후 별도 공지예정(‘21년 상반기)

○ 2022년 선발시험부터 동일인은 최대 2회까지 추천이 가능합니다.

-  시험과목에 헌법과목 추가(2018년), 직렬별 선발로의 변경(2022년) 등 시험환경의 변화를 고려하여 동일인은 최대 2회까지 추천할 수 있도록 변경합니다.

-  추천연도 기준으로 과거에 한번이라도 추천받은 이력이 있을 경우에는 추천횟수(최대 2회)에 합산됩니다.

○ 2023년 선발시험부터 졸업자의 경우 졸업 후 1년 이내인 자에 한해 추천이 가능합니다.

-  학교 교육과의 연계 강화를 위해 졸업자 추천제한은 1년 이내로 변경합니다.

-  졸업 후 1년 이내 여부는 당해 시험연도 1월 1일 기준으로 역산합니다.

※ 예시 : 2023년 시험은 2022년(졸업월 관계없음) 졸업자부터 추천 가능

- 9 -

[붙임 1]

2021년 지역인재 7급 수습직원 선발시험 추천 현황


1. 학교명(분교) : ○○대학교(분교) / (○○광역시‧도)


2. 분야별 지원자 및 추천대상자 수(2021년 입학정원       명 / 추천가능인원    명)

구   분

총계

행정분야

기술분야

소계

소계

지원자 수

추천 수


3. 전체 추천대상자 목록 (총 ○명)

추천분야

성명

성별

전공학과

학과성적

이수학점

졸업

(예정)일

졸업

(예정)

석차

석차

비율

이수학점

졸업

학점

이수

비율


4. 추천 일정 (학교 추천 절차에 맞게 수정가능)

구분

일자

비고



- 10 -

5. 추천 기준 (학교 추천 절차에 맞게 수정가능. 단, 지원자/추천자 수 관계없이 면접비중 20% 이상 반영)

구분

내용

비율

비고



6. 추천심사회의 구성 (3인 이상)

구분

성명

직위

심사일

.  .  .



7. 균형추천 예외 사유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※ 해당사항이 없을 경우에는 미기재

구    분

사 유

양성간 균형안배가 어려운 경우

계열별 균형안배가 어려운 경우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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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붙임 2]

지역인재 7급 수습직원 선발시험 추천서

선발연도

추천분야

[ ] 행정

[ ] 기술

광역자치단체

추천

학교

기본

사항

학교명(분교)

학교주소

담당자

성명

직장전화번호

추천

대상

인적

사항

성명(한글)

성명(한자)

생년월일

주소

휴대전화번호

자택전화번호

전자우편주소

전공

성적

학과명

(전공계열: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)

졸업 여부

[   ] 졸업자        [   ] 졸업예정자 

졸업학점 이수비율 

%    (이수학점    학점 / 졸업학점    학점)

졸업(예정)시기

년      월

석차비율         

%

(   등 / 총    명)

영어 성적

시험종류

시험일자

시험점수

한국사

성적

인증번호

인증등급

시험일자

위 사람을 국가공무원법 제26조의4 및 공무원임용령 제22조의3 제1항 제1호에 의한 수습직원 선발

대상자로 추천합니다.


년     월     일


학교명 

인사혁신처장 귀하

첨부서류

1. 성적증명서 (석차비율이 기재되어 있어야 함) 

2. 졸업증명서 (졸업예정자는 졸업예정증명서나 재학‧휴학증명서 등으로 대체 가능)

210mm×297mm[백상지 80g/㎡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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