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 출석인정(구학생 휴가)신청 변경 사항 안내 | |||||
작성자 | 의류학과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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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42 | 등록일 | 2025.03.21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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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학생휴가 신청 후, 반드시 과사무실로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했다고 전화 바람(042-821-6821) ※ 휴가신청시, 휴가기간은 학기의 수강과목별 총출석시수의 1/3이내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되고, 휴가를 받은 학생이 총 수업시수의 2/3 이상 출석하고, 그 출석시수와 휴가기간 중 수업시수의 합계가 당해 학기 수업시수의 3/4 이상이 되는 경우에 시험에 응시하여 성적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 수업시수에 미달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. ※ 의류학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된 학생 휴가 신청 및 승인 절차 변경 사항 안내 내용 숙지 바랍니다. 1. 1학기 학생휴가 신청마감 : ~ 6.19(목)까지 학생 신청 완료되어야 함 2. 학생휴가 신청 기한 : 사전 또는 사후(10일 이내(공휴일 포함))에 신청 (새로 변경된 내용) 3. 일반적인 학생휴가 신청 :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휴가 신청하면 됨 - 휴가사유 구체적으로 적어야 함 ex)감기, 조부상..(증빙서류 첨부되어야 함) 4. 법정공휴일에 대한 보충강의기간 학생휴가 신청 : 법정공휴일인 날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휴가 신청하면 됨 - 휴가사유 구체적으로 적어야 함 ex)감기, 조부상..(증빙서류 첨부되어야 함) 5. 증빙서류 (공결) : 총장 승인 공문 (학과장, 학장 승인 공문 X) (병가) : 진단서, 입퇴원확인서, 진료확인서 (약국봉투 X) (공결) : 병역신체검사 출석확인서, 예비군훈련 교육필증 (특별휴가) : 가족관계증명서, 청첩장, 출생증명서, 사망진단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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