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바일 메뉴 닫기
 

학부

학생 휴가 신청 및 승인 절차 변경 사항 안내
학생 휴가 신청 및 승인 절차 변경 사항 안내
작성자 의류학과
조회수 464 등록일 2023.09.12

* 통합정보시스템에 학생 휴가 신청 후, 과사무실로 신청했다고 반드시 연락바랍니다.


 가. 휴가 신청 주요 변경 사항[붙임 참조]

 - 학생 휴가 신청 가능 범위(제한) 명시[총 수업시수의 1/3 이내]

 - 학생 휴가 신청 기한[10일 이내] 및 학기별 신청 마감 기한[학기종료일] 신설

 - 불필요한 병가 신청 지양 등 주요 유의 사항 명시

 나. 신청 방법: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(증빙 업로드 필수)

 다. 승인 절차

 

학생


소속학과


단과대학


담당교원

학생 휴가 신청

(통합정보시스템)

검토·확인 및 승인

(통합정보시스템)

검토·확인 및 최종승인

(통합정보시스템, 내부결재)

출석부 반영·확인


 

첨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