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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

영상저작물 불법 공유 금지 등 저작권 준수 사항 안내
영상저작물 불법 공유 금지 등 저작권 준수 사항 안내
작성자 의류학과
조회수 424 등록일 2023.10.10

 최근 학내에서 P2P 프로그램을 사용해 영상저작물을 불법 공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발견돼 해당 저작물의 관리 기관으로부터 조치 요청이 있었습니다.


 이에, 전 기관 및 학과에서는 소관 단말기(PC, 노트북 등)를 통해서 영상저작물 등이 불법 공유되지 않도록 소속 구성원들에게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.


 아울러, 정보화본부에서는 교내전산망 서비스 운영지침 제12조에 따라 영상저작물 불법 공유 등 저작권 침해에 사용된 IP에 대한 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중이니, 이로 인한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에서는 저작권 준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

 저작권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자 본인에게 책임*이 있으며, 기관 및 기관장이 민·형사상 책임을 대신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, 유의 바랍니다. 

 *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, 병과 처분 가능 끝.